•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수용품 준비하세요!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수용품 준비하세요!

      ■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주소지 외 고향(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에 활용하는 제도

      ■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 농협창구 방문 / 9개 민간플랫폼*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공감만세, 액티부키, 웰로, 체리

      ■ 혜택
      ①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특별재난지역 포함) 44% 세액공제('26.1.1.~)
      ② 기부금 30% 상당의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③ 특별재난지역 기부 20만 원 초과분 33% 세액공제
      (재난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 적용)

      미사용 답례품 포인트가 있다면 포인트를 활용해 알뜰하게 장만해 보세요.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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