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회사가 적자인데 법인세 내야 할까?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회사가 적자인데 법인세 내야 할까?

      ■ 회사가 적자라면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따라 계산한 최종 소득인 과세소득이 없다면 법인세 발생 X

      ※ 단,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도 해야 함

      Check point! ①
      결손금 공제

      올해 발생한 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연도 흑자에서 차감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

      '올해 발생한 적자로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음'
      ※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신고 전 확인 중요

      Check point! ②
      올해 상반기 적자가 발생했어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안내받을 수 있음

      → 중간예납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반기 적자와 관계없이 중간예납 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사업연도가 끝난 뒤 법인세 신고할 때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중간예납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거나 다음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 가능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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