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청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청양군의회는 지난 12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범위 규정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인식 개선, 가족돌봄, 휴식 및 상담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ž운영 및 위탁 근거 마련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봉규 의원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오랜 기간 돌봄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활동까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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