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풋귤 출하 시기 맞아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
    • 9월 15일까지 출하…포장상자·잔류농약 검사·택배비 등 4개 사업 지원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제주시는 풋귤 출하 시기를 맞아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와 적기 출하를 당부했다.

      풋귤의 안전한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출하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잔류농약 기준 초과나 기간 외 유통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풋귤 출하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기간 외 유통 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 제4호에 따라 ‘상품외감귤’ 유통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풋귤을 도외로 출하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관리센터장에게 출하신고를 해야 하며, 1일 300kg 이하를 출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q 제주시는 풋귤의 안전한 유통과 출하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풋귤 출하 교육을 이수한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풋귤 전용 포장 상자 구입비 ▲풋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풋귤 도외 직거래 택배비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등 4개 사업을 지원한다.

      택배비와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과원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에 따른 해상물류비는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 감귤유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제주시 풋귤 출하농장 지정 현황은 116농가(173필지, 49ha)이며 출하 예상량은 515톤이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제주 풋귤의 안전한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출하기간을 철저히 준수해 출하해 주시길 바란다”며, “출하기간 외 출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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