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주요 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모든 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금액) 하한을 상향

      -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1회의 위반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감경규정 축소) 위원회 조사·심의 협조,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부여되는 과징금 감경혜택을 축소하고, 단순과실에 따른 감경규정을 삭제

      ·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34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소식·뉴스>보도자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2026.4.28.)"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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