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부터 무료까지' 확대
    • -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7.28. 시행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확대
      장애인·유공자부터 다자녀가구까지!

      ■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까지 확대
      - 통행료 50~100% 감면

      ■ 다자녀가구
      ('26년 7월 28일 ~ '29년 8월 21일 / 3년간 한시적 시행)
      -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 20% 할인

      3자녀 이상 7월 28일 부터, 2자녀 8월 22일 부터 시행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 한해 적용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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