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중고차 가격, 달라질까?

    • [재경톡톡]
      중고차 가격 달라질까?
      -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란 무엇인가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는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사들인 중고차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이번 제도는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개정 전) 공제한도 없음
      (개정 후) 공제한도 신설 및 한도 초과분 최대 2개 과세기간(1년) 이월공제 가능

      ■ 왜 공제한도를 새로 만들었나요?
      공제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 공제기준의 명확화
      · 일반 부가가치세 제도와의 형평성 제고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합리적 운영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공제 방식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 중고차 가격이 오를 수도 있나요?
      이번 개정은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중고차 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보도자료출처: 재정경제부]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