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④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물려받은 재산 10억 이하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될까?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도 안되면 상속세 0원 맞죠? 어차피 세금도 안 내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속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주택을 정확한 시가로 신고하면 훗날 처분 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

      ■ 상속세 0원이라도 신고해야 되는 이유 3가지

      ·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상속주택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으로 적용!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보통적 평가액을 적용받을 경우 향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 합산 대상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상속세 신고 전략 체크 포인트

      · 기한 내 성실신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 합산대상 재산확인
      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의 과거 증여 내역과 최근 2년 이내 계좌 거래 내역 점검

      ·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
      단독주택, 토지 등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

      ■ 오해 ZERO 안심테스트로 더블 체크!

      01.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O)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적용으로 총 10억 원의 상속공제 가능

      02.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 한 경우 상속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X)
      -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이나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세 납세 의무 발생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접속 경로: 정부24→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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