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접수 의무화 및 사업자 책임 강화
      ② 가중손해배상제도 도입 최대 5배 배상, 유포자 부당 이익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③ 법원 등으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보도자료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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