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임산물 절취, 무단 채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합니다.

      <단속방법>
      · 산림사법경찰 현장 투입
      · 드론
      · 감시 카메라

      소중한 산림, 함께 보호합시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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