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케이블 등 복합산업 육성
      - 대규모 수출산업 성장 및 경쟁력 확보

      [보도자료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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