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정선군의회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회기 첫날인 1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민간위탁심사 특별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면밀히 심의한다.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전 부서 및 읍·면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개정 보고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민생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정선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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