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렇게 이용하세요!

    • [영업자용]

      2026년 3월 1일 본격 시행!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됩니다.

      (방문 전)
      · 출입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개, 고양이 한정)만 동반 가능해요.

      (식사 때)
      · 매장 안에서 전용의자·케이지·목줄을 사용해주세요.
      · 조리 공간은 출입이 제한돼요.
      · 다른 손님을 배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위생은 기본 매너)
      · 반려동물 식기구분, 음식은 덮개 사용을 꼭 해주세요.
      ·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 주세요.

      [소비자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 반려인도 준비사항이 있어요!

      ① 예방접종은 기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여주세요!

      ②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확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을 확인 후 이용하세요!

      ③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있는 동안 반려동물은 이동하면 안돼요!
      반려동물 간 또는 사람 간 안전을 위해 음식점 안에서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 등의 이동을 금지해야 해요!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