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 연 매출 1억 원 이하➝3억 5천만 원 이하로 기준 완화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경주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지원 대상의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3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로,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행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기존 신청업체 가운데 종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확대된 기준을 적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접수 순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 대상 확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북도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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