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아기 입에 닿는 영·유아용 고무제품! 기준을 통일합니다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우리 아기 입에 닿는 영·유아용 고무제품! 기준을 통일합니다.

      ■ 영·유아용 고무제란?
      영·유아용 고무제품이란 생후 12개월 미만인 '영아'와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인 '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품을 말해요.

      ■ 영·유아의 안전성 확보 필요
      기존에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제품인 젖병의 고무젖꼭지에만 일반고무제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고무젖꼭지와 형태 및 이용방법이 유사한 고무과즙망, 고무빨대 등 아이들이 식품을 섭취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이 늘어나며 영·유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 영·유아용 고무제 신설 분류
      이에 따라 고무과즙망, 고무빨대 등을 '영·유아용 고무제'로 새롭게 분류하고 고무젖꼭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고무젖꼭지 / 고무과즙망 / 고무빨대)

      ■ 영·유아용 고무제 기준 신설 적용
      영·유아용 고무제는 일반 고무제 기준과 비교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첫째, 납, 카드뮴의 허용기준을 일반고무제 대비 10배 강화하여 관리합니다.
      · 둘째, 고무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물질의 총량 기준인 총용출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 셋째, 기존 일반 고무제에는 없는 니트로사민류와 총휘발량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영·유아용 고무제 안심하고 사용해요!
      유럽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도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고무젖꼭지부터 고무과즙망, 고무빨대까지! 우리 아기 입에 닿는 고무제품! 식약처가 더 꼼꼼하게 관리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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