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관광공사, 정관 개정 통해 관광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 마이스(MICE), 의료ㆍ웰니스, 섬ㆍ해양관광 등 핵심사업 추진 기반 강화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사의 사업범위와 역할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8월 20일부터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 개정은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서 확대·변경된 사업범위를 정관에 반영해 상호 정합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도시마케팅 사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전환, 환승·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구체화 ▲국제회의·기업회의·전시회·컨벤션 유치 등 마이스(MICE) 사업 명문화 ▲기존 ‘의료관광’을 ‘의료·웰니스 관광’으로 확대, 웰니스관광지 육성 및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한류 콘텐츠 등 문화예술 연계 관광사업 구체화 ▲ 지역특화관광 및 지역대표 글로벌축제 육성, 섬·해양 관광, 군·구 등 협력사업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는 관광정책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 추진 근거를 한층 명확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이스(MICE), 의료·웰니스, 문화예술, 섬·해양 등 인천의 특화 관광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관광기업 지원과 군·구 협력을 강화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관광공사 유지상 사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공사가 실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과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변화하는 관광환경과 정부·인천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인천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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