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지적재조사사업 6개 지구 경계 결정
    • 자란도, 와도 등 1,848필지 대상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주민 재산권 보호 기대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고성군은 8월 24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두포1지구 등 6개지구 1,848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하여 2026년도 제1회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조현락부장판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 1,889필지, 1,485㎢로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특히 사업지구 중 자란도와 와도는 섬 위치 정비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해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하트 모양의 지형으로 ‘하트섬’으로 불리는 자란도는 토지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해양치유센터 및 관광섬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사업이 완료된다.

      김영옥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에 대한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의 토지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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