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 야구장 먹거리 이동판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어땠을까요?

      야구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도 야구 관람의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인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람 편의는 높이고, 식품 안전도 꼼꼼하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

      △ 식품접객업소
      - 이동판매용 조리식품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7조

      ·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 조리·포장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마스크를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준수

      △ 이동 판매자
      - 개인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조, 제7조,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 이동판매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EX) 청결한 복장 유지, 설사·복통 등이 있는 경우 판매업무에서 배제 등
      ·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필수
      다만, 배달앱을 통해 배달되는 음식과 같이 포장되어 제공하는 경우 건강진단 제외
      EX) 배달앱 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보건소, 병원 등에서 사전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의무(연 1회)

      △ 관람석
      - 이동판매 시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7조

      · 조리식품 포장 시 사용하는 기구·용기는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 이동판매 시 사용하는 운반용 박스(상자)는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 관리
      *물세척 외에 물티슈,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것도 가능
      · 이동 판매할 때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귀 기울여,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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