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온라인 예약·판매도 똑같이 적용!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숙박요금표 미게시 or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

      · (기존)
      경고·개선명령 수준

      · (개정)
      1회만 적발돼도 무관용 원칙!

      -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
      *단, 전산오류 등 영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 제외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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