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전세만 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전세만 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달라지는 2채 이상 고가주택 임대 소득세

      월세 안 받으니까 세금은 안 내도 되겠지?
      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세 임대라도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나도 대상일까?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 부부 합산 기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등 합계가 12억 원 초과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을 임대수익(이자 등)으로 간주해 계산한 금액

      적용 시점
      202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신고 시기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
      · 주택별 기준시가
      · 전세보증금 등 합계액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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