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빈집,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농어촌 빈집,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 빈집 정비는 효율적으로!

      · 적용범위
      - '읍·면'으로 한정하여 빈집 정비·관리 효율화

      · 정비계획
      - 관련 분야 전문가 심의를 통해 빈집정비계획 내실화

      · 사업시행자
      - 지정범위 확대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참여 가능

      ■ 관리 책임은 탄탄하게!

      · 소유자
      - 빈집정비 정책 협조, 안전사고 예방 등 구체적 역할 부여

      · 지방정부
      - 연차별 정비 목표 수립 등 빈집 정비 의무 강화

      · 중앙정부
      - 예산 확보, 시책 수립 및 홍보·교육 등 책무 신설

      ■ 빈집 활용은 폭넓게!

      · 정비사업 특례
      - 부담금 감면, 타법 특례 적용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우선 정비구역
      - 농지 전용 및 건축 특례 등 빈집 정비 활성화 유도

      ■ 관리 기반은 체계적으로!

      · 지원조직
      - 빈집정비지원기구, 빈집활용지원센터 지정·운영

      · 빈집은행사업
      - 빈집 매매·임대차 사업, 거래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의 활동

      · 정비절차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기간(5년) 도입, 특정빈집 확인 절차* 개선 등
      *공익신고 → 공익신고 또는 실태조사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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