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핵심정리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핵심정리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 카카오톡 등에 선거 관련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 정책홍보나 직무 관련 강의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 제공하면 안 됩니다.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 등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정당·후보자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교육(설명회)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면 안 됩니다.
      ·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하면 안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

      [보도자료출처: 인사혁신처]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