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주가조작·회계부정 뿌리 뽑는다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공정거래·회계부정에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 회계부정 신고
      -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웹, 모바일) → 민원·신고 → 회계부정신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전화) ☎1332

      ·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화) ☎1577-0088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