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김인서와 논어 읽기(11)
    • 제1편 학이(學而)
      1-13 공손함도 예에 맞아야 치욕을 당하지 않는다
    • 유자께서 말씀하셨다.
      “약속한 것이 의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한 대로 실천할 만하다. 공손함이 혹 지나쳐서 아첨이 되거나 혹 모자라서 비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분수에 맞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지하고 지내면서 항상 친근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본받을 만하다.”


      ▶직역
      有子曰(유자왈) 유자께서 말씀하셨다. “信近於義(신근어의) 약속한 것이 의에 가까우면 言可復也(언가복야) 말은 실천할 만하며, 恭近於禮(공근어례)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遠恥辱也(원치욕야) 치욕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며, 因不失其親(인불실기친) 남과 의지하고 지내면서 그 친밀함을 잃지 않는다면 亦可宗也(역가종야) 역시 높일 만하다.”

      ▶해설
      ○信近於義: 약속이 의에 가깝다
      주어+서술어+보어 구조의 구문이다.
      △信: 명사로 ‘약속’을 뜻함. △於: 동작·행위·상태의 기점을 나타내는 개사로 ‘~에’ 또는 ‘~에서’로 새긴다.

      ○言可復也: 말은 실천할 만하다
      △可: 동사 앞에 놓여 가능 또는 허가의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 ‘~할 만하다’로 새긴다. △復[복]: ‘실천하다’의 뜻. △也: 판단 또는 진술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遠: 멀리하다
      ‘멀다’라는 뜻의 형용사가 동사로 전용된 것이다.

      ○因不失其親: 의지하되 그 친밀함을 잃지 않다
      △因: 동사로 ‘의지하다’의 뜻.

      ○亦加宗也: 역시 높일 만하다
      △宗: 동사로 ‘높이다’의 뜻.

      이미지 출처 Pixabay
      (이미지 출처: Pixabay)

      글쓴이: 김인서(민들레피앤씨 대표)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